'근로자의 날', 62년만에 '노동절'로 복원…5.1㎞ 걷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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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62년만에 '노동절'로 복원…5.1㎞ 걷기대회

연합뉴스 2026-01-11 06:0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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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부터 사용 근로자의 날 명칭 올해부터 노동절로

노동절 (CG) 노동절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정부가 1963년부터 사용해온 '근로자의 날' 명칭을 올해부터 '노동절'로 바꾸면서 5.1km 걷기대회 등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열기로 했다.

정부 포상자와 일반 국민 등 1천명을 모아 5월 1일을 의미하는 5.1㎞ 걷기대회와 축하 공연 등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11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2026년 노동절 기념행사' 용역을 발주했다.

노동부는 62년 만에 명칭을 복원한 후 올해 처음 맞는 노동절인 만큼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새기고 즐길 수 있는 기념행사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했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어 사용돼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노동절로 명칭 재변경을 추진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통제적인 용어로 사용돼 온 '근로'라는 표현보다, 자주적인 의미가 내포된 '노동'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회 본회의에서 작년 10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는 노동절로 명칭이 바뀐다. 정부는 공휴일 지정도 추진 중이다.

노동부는 오는 5월 1일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 소재 체육관 등에서 포상 수상자와 노동계 인사, 국민 등 1천명을 초대해 노동절 기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2억2천만원을 책정했다.

노동부는 노동자와 가족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5.1㎞ 노사정 한마음 걷기대회, 노동의 사회적 가치 등을 공유하는 타운홀 미팅, 노동의 순간 공모전·전시회 등을 주요 부대행사 예시로 들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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