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독사 통계에 보훈부는 접근 못해…법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가유공자 고독사 위험·의심군이 7천여명에 이르지만 실제 고독사 현황은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독사 통계는 보건복지부가 보유하고 있는데 유공자만 따로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국가보훈부는 통계에 접근할 권한조차 없다.
11일 국가보훈부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고독사 위험·의심군은 총 7천36명으로 파악된다.
위험군은 고위험군 685명, 중위험군 1천293명, 저위험군 1천331명으로 총 3천309명이고 의심군은 3천727명이다.
위험도는 혼자 사는 보훈 대상자 중 경제적 상황, 장애 여부, 연령 등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보훈부는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서비스, 여름·겨울철 물품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지방보훈관서별로 고독사 위험군 유공자의 자택을 방문해 생활 실태도 점검한다.
그러나 고독사 현황을 모르니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게 보훈부 설명이다.
현행법상 고독사 관련 정보는 형사사법상 정보에 해당해 보훈부가 접근할 수 없다. 이에 보훈부가 유공자 고독사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훈 대상자 약 70%는 70세 이상 고령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1인 가구 비율도 일반 국민보다 높아 고독사에 취약하다.
보훈부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고독사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 측면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며 국가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외국에서는 국가유공자의 품위 있는 노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대책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국가유공자 사망 직전 자원봉사자 등이 방문해 존엄한 죽음을 보장한다.
영국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 지역사회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호주는 재향군인부가 자택 돌봄 서비스 등을 시행한다.
이 의원은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선제 대응과 촘촘한 지원을 위해서는 부처 간 정보 연계가 필수적인 만큼,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행정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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