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방치 하고 아이돌에게 마통으로 8000만원 쓴 아내와 이혼 하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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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방치 하고 아이돌에게 마통으로 8000만원 쓴 아내와 이혼 하고 싶은데...”

위키트리 2026-01-11 00:1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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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을 방치하고 배우자 명의로 몰래 대출까지 받아 아이돌 가수의 팬 활동에 몰두하는 아내와 이혼을 고민하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10살 딸을 둔 40대 남성 A 씨는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자신의 사연을 털어놨다.

A 씨는 2년 전부터 TV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신 남자 아이돌 멤버에게 빠진 아내로 인해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고통을 드러냈다.

A 씨에 따르면 전업주부인 아내는 아이돌 스케줄을 쫓아다니느라 딸의 등하교를 방치했다.

아이가 학원 차에서 내린 후에도 마중을 나가지 않아 초등학생 자녀가 편의점에서 홀로 아버지를 기다리는 일도 빈번했다.

집 안은 배달 음식 쓰레기와 아이돌 굿즈 상자로 가득 찼고, 아내는 자녀의 식사조차 챙기지 않는 등 가사 노동을 전면 거부했다.

이런 문제는 결국 경제 파탄으로 이어졌다. A 씨는 최근 안방 장롱에서 자신 명의로 개설된 마이너스 통장 대출 고지서를 발견했다. 아내가 A 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대출을 받은 것이었다.

아내는 이 자금으로 강남역 전광판에 아이돌 생일 광고를 게시하고, 팬 사인회 당첨을 위해 동일한 앨범을 500장이나 구매하는 등 총 8000만 원에 달하는 빚을 졌다.

그럼에도 아내는 가수 덕분에 우울증이 나았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에 대해 기본적인 양육 의무를 저버리고 가정 경제에 큰 손해를 끼친 점을 들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또 아내가 몰래 받은 8000만 원의 채무는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사용됐으므로 개인 채무로 간주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사문서 위조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양육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기존의 주 양육자였다는 점이 유리할 수 있으나, 아이를 방치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A 씨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아내의 양육 태만과 귀책 사유를 강력히 주장해 양육권과 위자료를 청구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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