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옆 크레인이 휘청”...시흥 신안산선 현장, 산업안전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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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옆 크레인이 휘청”...시흥 신안산선 현장, 산업안전법 위반 논란

경기일보 2026-01-10 17:25: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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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복선전철 시흥시청 인근 5-1공구 공사현장에서 순간 최고풍속이 법정 작업 기준을 초과하는 가운데 카고크레인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김형수기자
신안산선 복선전철 시흥시청 인근 5-1공구 공사현장에서 순간 최고풍속이 법정 작업 기준을 초과하는 가운데 카고크레인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김형수기자

 

신안산선 복선전철 시흥시청 인근 공사현장에서 순간 최고풍속이 법정 작업기준을 초과해 카고크레인 공사를 강행,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시흥시와 롯데건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시흥시 전역에 강풍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신안산선 복선전철 인근 5-1공구 공사 인근 장곡동은 시흥시 측정 기준으로 최고풍속이 초속 19.3m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날 오전 1시께 강풍주의보를 발효하고 오후 1시 30분을 기해 강풍경보를 발령한 상태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 포함)과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 작업에 대해 순간풍속이 초속 10m 이상일 경우 작업을 즉시 중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강풍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될 경우, 수치와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작업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공사 현장은 법정 작업 중지 기준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높다.

 

현장을 목격한 주민 김대훈씨(58)는 “바람에 크레인 붐이 흔들리는 게 육안으로 보일 정도였다”며 “그런데도 작업을 멈추지 않아 아찔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강풍 속 크레인 작업이 일반 시민 통행이 이어지는 도로 인접 구간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38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 등 제3자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현장이 도로와 인접해 낙하물이나 크레인 전도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였다는 지적이다.

 

신안산선 5-1공구는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BTO-rs)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행사인 넥스트레인㈜은 시공사의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점검·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도·감독과 공사 중지 명령 권한을 갖고 있다.

 

산업안전 전문가 A씨는 “순간풍속이 초속 19.3m는 ‘주의’ 수준이 아니라 즉각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명백한 위험 단계”라며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법 위반 여부를 충분히 따져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당시 풍속 자료와 실제 작업 사실이 확인될 경우 크레인 작업 중지 기준 위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 책임까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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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복선전철 시흥시청 인근 5-1공구 공사현장에서 순간 최고풍속이 법정 작업 기준을 초과하는 가운데 카고크레인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김형수기자

 

롯데건설 관계자는 “현장에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자재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카고크래인 사용해서 작업을 한 것은 맞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당시 기상 자료와 현장 작업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겠다”며 “법령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흥시에서는 강풍으로 대야동과 월곶동 공사장 휀스가 무너지고, 정왕동 육상경기장에 트랙 위에 설치된 한파 대비용 비닐하우스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는 강풍경보에 따라 재난상황실을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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