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숙행은 최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숙행이 자신 또한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판결 선고기일이 취소된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는 15일 40대 여성 A씨가 숙행을 상대로 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남편과 트롯 가수 B씨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났다는 A의 사연을 다뤘다. A씨가 만나지 말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B씨는 “나도 피해자”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남편과 B씨가 엘리베이터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모습이 담긴 CCTV 또한 공개했다.
방송 당시 B씨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됐으나, 옷차림 등을 토대로 누리꾼 사이에서 B씨가 숙행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됐다.
이후 숙행은 자신의 SNS에 자필 편지를 게재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행위는 저와 가족들, 참가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길 수 있으니 과도하고 불필요한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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