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2.1% 인상…1월부터 752만 수급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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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초연금 2.1% 인상…1월부터 752만 수급자 혜택

메디컬월드뉴스 2026-01-10 09:05:59 신고

3줄요약

보건복지부가 1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액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국민연금 수급자 약 752만명과 기초연금 수급자 약 779만명은 1월부터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급여액 2.1% 인상 확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 오후 4시 30분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이스란 제1차관)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등을 의결했다.


▲약 752만명 혜택 

2026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됐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물가상승률에 따라 결정된 이번 인상으로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752만명(2025년 9월 기준)은 1월부터 2.1%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부양가족연금도 함께 인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인상됐다.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은 연간 30만 6,630원(6,300원 증가), 자녀·부모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은 연간 20만 4,360원(4,200원 증가)으로 조정됐다.


◆신규 수급자 위한 재평가율 결정

위원회는 2026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8년도 재평가율은 8.528로, 1988년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8.528을 곱해 2025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852만 8천원을 기준으로 2026년 연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조정됐다. 


▲상한액 659만원, 하한액 41만원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025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다만 해당 소득 구간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86%)는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최고·최저소득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3년 연장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연도 중에 기준소득을 변경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를 3년 연장(고시 존속기간 연장)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는 전년 대비 당해 소득이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기준소득을 당해연도 소득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2.1% 인상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됐다.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026년 34만 9,700원으로 7,190원 늘어났다.

노인 부부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은 54만 8,000원에서 55만 9,520원으로 1만 1,520원(2.1%) 증가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고시 개정 및 적용 시기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은 발령한 날부터 각각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는 이스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사용자대표 4명, 근로자대표 4명, 지역가입자대표 6명, 공익대표 5명, 수급자대표 4명 등 총 24명의 위원이 참석해 진행됐다.


한편 위원회는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연금보험료·급여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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