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상습 투약한 20대 BJ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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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상습 투약한 20대 BJ 징역 3년

연합뉴스 2026-01-10 09: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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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히로뽕) 가루 필로폰(히로뽕) 가루

[연합뉴스TV 제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방송 BJ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2월 부산 부산진구 집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하는 등 9개월간 8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거의 매달 필로폰을 투약했던 A씨는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에게 한번에 가상화폐 35만원을 지급한 뒤 아파트 화단 등에 '던지기 수법'으로 숨겨진 필로폰과 합성 대마를 챙겨 집에 보관했다.

신 부장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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