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지 못한 중독의 늪...재판 중 마약한 3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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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지 못한 중독의 늪...재판 중 마약한 30대 여성

경기일보 2026-01-10 07:1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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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마약류 투약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또다시 마약류를 투약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충남 천안시에서 온라인 채팅앱에 접속, 필로폰 투약을 의미하는 은어를 쓰며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상대방에게 “자신이 마약 투약자임을 인증하겠다”라며 관련 사진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7월 15일과 10월 20일 경기 파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B씨와 함께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마약류에 대한 충동을 이기지 못해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던 중 필로폰을 접했고,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었다.

 

황 판사는 “누범기간 중 범행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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