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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상습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강요 등의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 A(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남 목포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께 직원 B(44)씨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자 2024년 12월까지 12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의약품 대리 수령, 음식배달 등을 19회에 걸쳐 강요했으며, 2020년 11월부터 임금 8900만 원과 퇴직금 3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대리점 손해 발생을 이유로 피해 변상을 요구하며 폭언과 폭행을 반복했고,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피해자를 극단적인 심리 상태로 몰아넣은 것으로 판단했다.
A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 고통을 받아 온 B씨는 지난 2025년 10월22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이후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관련 각서의 존재를 숨기려 했으나, 대검찰청 문서감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B씨의 가족이 지난해 11월12일 목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가 2023년 목포시의 한 식당에서 B씨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도 한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해당 영상에서 B씨는 A씨의 폭행에도 전혀 반항하지 않고 체념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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