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오후 4시 40분께 외국 온라인 플랫폼에 ‘강남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글이 올라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은 현장에 출동해 1시간 남짓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온라인에 폭발물 설치 등 허위 게시글을 작성하면 공중협박죄 위반 혐의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