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월 9일부터 ‘인체조직 전자 허가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 현장에서는 종이 서류를 직접 수령하거나 보관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되어 분실 위험 없이 실시간으로 전자문서를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우편 송달 등에 소요되던 행정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함은 물론, 기존 서류 중심의 업무 방식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여 행정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한층 높였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이번 전자 허가증 도입으로 관련 기관과 업계의 행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용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체조직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개정(2025.12.30.)으로 ‘인체조직 전자 허가증 발급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를 통해 그간 종이 형태로만 발급되었던 ‘조직은행 설립허가증’과 ‘조직 수입승인서’ 등을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전자문서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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