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아옳이가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온몸에 피멍이 들었던 의료 사고 사건을 언급했다.
8일 유튜브 채널 ‘밉지않은 관종언니’에는 ‘혼자 사는 아옳이 아픔 이겨낸 청담동 아파트 대공개 (썸남, 입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이지혜는 아옳이가 새로 이사한 청담동 고급 아파트를 방문해 집 내부를 둘러보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집 인테리어와 탁 트인 뷰에 감탄하던 이지혜는 대화 도중 “의료 소송이 있지 않았나. 깜짝 놀랐다”며 조심스럽게 과거 일을 언급했다.
이에 아옳이는 당시 상황을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검사를 받았는데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주사를 맞아야 괜찮아질 것 같다고 하더라”며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눈을 떠보니 8시간이 지나 있었고,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흉도 생겼다. 그런데 처음에는 소송하지 않고 넘어가려 했다. 멍 투성이라 사람들이 맞았다고 오해할까 봐 병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이런 일이 있었다’고만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병원 측에서 오히려 저에게 12억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걸었다”고 말했다.
아옳이는 결국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저도 의료법 위반으로 맞소송을 걸었고, 병원이 제기한 소송은 패소, 저는 승소했다. 하지만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렸다”며 “(상대가) 벌금은 조금 내는데 소송 비용이 억대에 달했다”고 털어놨다.
이지혜가 “그럼 결국 몸도 고생하고 손해 아니냐”고 묻자, 아옳이는 “맞다. 힘없는 사람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도 제가 선례를 만들면 비슷한 피해를 겪은 사람들이 승소하기 쉬워진다고 해서 끝까지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옳이는 연매출 80억 원대 쇼핑몰을 운영 중인 CEO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채널A 연애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에 출연했던 카레이서 서주원과 2018년 결혼했으나, 2022년 이혼했다.
사진= 유튜브 채널 ‘밉지않은 관종언니’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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