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예진 기자】정부가 ‘2026년 경제성장전략’ 보고회에서 국민성장펀드 장기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생산적 금융 추진 방안’을 9일 공개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약 6000억원)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도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과거 뉴딜펀드에 적용했던 9%(지방세 포함 9.9%) 수준 또는 그보다 낮은 세율이 언급된다.
금융회사 등이 벤처기업이나 정책펀드와 같이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인정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에서만 투자가 가능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한다. 투자 대상은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고 기존 ISA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는 제외다.
신규 ISA의 첫 번째 유형인 ‘국민성장 ISA’는 세제 혜택을 기존 기준(기본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보다 대폭 늘릴 계획이다. 비과세 한도를 없애는 방안도 거론된다.
더불어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만 19세~34세)을 대상으로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와 납입금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단 해당 상품 가입자는 국민성장 ISA나 청년미래적금을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다.
국내증시 활성화 차원에서 자사주 과세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취득 목적에 따라 달랐던 과세 방식이 앞으로는 자본거래로 모두 일원화하고, 관련 세법도 상반기 중 개정한다.
또 정부는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코스닥벤처펀드는 투자금 3000만원 한도에서 투자액의 10%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데, 이를 연간 2000만원 한도로 늘린다.
소액으로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BDC 상품이 출시될 경우 해당 상품의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밖에 이달 중으로 연기금 기금운용평가 기준 수익률에 코스닥지수를 반영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는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단계별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