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서울서부지법 난입·난동 사태의 배후를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법원 판단대로 넘어갔다. 검찰이 한 차례 반려했던 경찰의 영장 신청이 재추진된 뒤 법원이 이달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로 하면서다.
앞서 경찰은 사태 발생 약 11개월 만인 지난해 지난해 12월 12일 전씨에 대해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튜버 신혜식씨에 대해서도 함께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씨가 종교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측근과 보수 유튜버 등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세력을 결집시키고 서울서부지법 사태를 부추긴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교회 관계자가 공개 석상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쳐들어간다”는 취지로 발언한 대목도 수사 과정에서 거론됐다.
또 경찰은 지난해 7월 압수수색을 앞두고 사랑제일교회 사무실 컴퓨터가 대거 교체된 정황을 언급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경찰 신청 한 달여 뒤인 지난해 12월 18일 서울서부지검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반려 사유에 대한 검찰의 공개 설명은 없었다. 전씨 측은 “애초 무리하게 진행된 수사”라고 반발했고 신씨도 “수차례 조사에도 경찰이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다만 “범행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은 검찰과 다르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검찰의 반려를 “이들의 행위에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를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추가 소환조사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기록을 넘겨받는 대로 일부 보완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일 전씨에 대해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방침이다. 다만 신씨에 대한 영장 신청은 검찰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1월 19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침입·난동에 대해 난동 당사자 피고인 141명 중 1심 판결이 나온 94명은 전원 유죄로 선고됐고 이 가운데 69명은 징역형·23명은 징역형 집행유예·2명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8월 1일 1심에선 한꺼번에 선고받은 49명 모두 유죄가 인정돼 40명이 실형을 받았고 이 중 법원 내부 방화 시도 혐의가 포함된 10대에게는 사건 관련 선고 중 가장 무거운 징역 5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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