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장직도 함께 사임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국회의장에게 '일신상의 이유로 국회 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며 사임서를 제출했다. 현행 국회법은 각 교섭단체 대표가 운영위원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 국회 상임위원장의 사임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도 있다. 지난 8일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된 관계로 김 의원의 사임서는 국회의장 승인으로 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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