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방치,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중존속유기치사와 사체유기 등)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장기간 방치해 아버지가 사망했다”며 “또 아버지 시신을 유기하고 기초생활 급여도 부정 수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경위나 패륜성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유기 정도가 중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께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거동이 불편한 60대 아버지 B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폐색전증과 조현병 등을 앓던 B씨는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뒤 자택에 방치, 한 달만인 2024년 11월께 숨졌다. B씨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데다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하는 상태로 확인됐다. A씨는 B씨 집을 방문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며, B씨가 숨진 뒤에도 시신을 그대로 자택 방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정부의 주거·생계 급여 590여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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