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 역사 왜곡 현수막 강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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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 역사 왜곡 현수막 강제 철거

한라일보 2026-01-09 17:12: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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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후 3시30분쯤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4·3 역사 왜곡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제주자치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가 금지광고물로 결정된 4·3 역사 왜곡 현수막을 9일 강제 철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3시30분쯤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4·3 역사 왜곡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이 현수막은 내일로미래당이 설치한 것으로 '제주 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현수막은 4·3 당시 제주도민에 대한 무차별적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의 과거 행적을 기술한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이하 안내판) 앞에 게시돼 지나가는 사람들은 안내판 내용을 보기 힘드는 등 시야를 가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주도는 이 현수막이 4·3 역사를 왜곡하며 안내판을 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지광고물로 결정한 뒤 내일로미래당 측에 자진 철거하라고 지난 9일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자 하루 만에 강제 철거했다.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는 해당 현수막이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역사와 어긋나는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와 선도를 방해하는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자체는 금지광고물에 대해 게시자에게 자진 철거을 요구하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어기면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설 수 있다.

행정대집행이 진행되면 철거에 소요된 비용은 게시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금지광고물로 지정됐음에도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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