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2.1% 인상…752만명 연금액 얼마나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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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초연금 2.1% 인상…752만명 연금액 얼마나 오르나

경기일보 2026-01-09 16:58: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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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수급자 올해 2.1% 인상된 금액 수령. 연합뉴스
공적연금 수급자 올해 2.1% 인상된 금액 수령. 연합뉴스

 

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올해 제 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국민연금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약 752만명(지난해 8월 기준)은 이달부터 연금이 2.1% 오른다.

 

예를 들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월평균 68만1천644원을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앞으로는 1만4천314원이 인상된 69만5천958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새롭게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될 재평가율도 함께 확정됐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 기간의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

 

신규 수급자는 가입 기간 중의 과거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된다.

 

이는 과거 소득의 실질 가치를 보전해 연금의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복지부는 관련 법에 따라 매년 재평가율을 재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가령 1988년도 재평가율은 8.528로, 그해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이를 2025년 기준으로 환산해 852만8천원을 기준으로 올해 연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이날 조정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A값)이 2025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다만 이 구간에 해당하지 않는 전체 가입자의 약 86%는 이번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위원회는 또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를 3년 더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특례는 전년도와 비교해 당해 연도 소득이 20% 이상 변동된 경우, 신청을 통해 기준소득을 해당 연도의 실제 소득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가 반영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명의 어르신은 지난해 34만2천510원에서 올해 34만9천700원(노인 단독 가구 기준)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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