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났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일신상의 사유로 국회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며 국회의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했고, 국회의장 승인으로 이날 사임서가 수리됐다. 전날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돼 현재는 폐회 중인 상태다.
국회법 39조2항에 따르면 각 당 원내대표는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국회운영위원회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또 같은 법 41조5항은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도록 하되,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 허가로 사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앞서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지며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는 12일 김 의원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장남의 취업 청탁 의혹, 차남의 숭실대 편입 의혹 등 가족과 관련된 여러 논란도 제기된 상태다.
여당 내부에서는 김 의원의 자진 탈당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다수의 의원들이 김 의원의 자진 탈당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해 긴급 제명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정청래) 대표가 김병기 의원에 대한 긴급 제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윤리심판원 결정 이후에도 의원총회 동의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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