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대규모 불법집회’ 민노총 위원장·전종덕 의원, 대법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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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대규모 불법집회’ 민노총 위원장·전종덕 의원, 대법서 벌금형 확정

투데이코리아 2026-01-09 15:54: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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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열린 202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 참석해 투쟁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열린 202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 참석해 투쟁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코로나19 확산 시기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이양수 부위원장, 윤택근 전 수석부위원장 등 10명에게는 벌금 400만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당시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나머지 15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5월 세계노동절을 맞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열린 ‘제131주년 세계노동절 서울대회’를 주도하며 방역 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했으며, 경찰은 참가 인원과 장소·행진 경로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집회 참가 예정 인원을 9명으로 기재해 총 31건의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150~200명가량이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일부 간부들에게는 같은 해 7월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를 어기고 서울 종로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양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200만~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감염병 특성이나 유행 정도에 따른 의학적 대처 수준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제한된 재산권과 자유권의 내용에 비춰보더라도 집회 금지 고시는 일정 기간이었고 그 내용도 과도하게 제한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헌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인 보건 위기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행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집회로 인해 방역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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