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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하나은행에 과태료 3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퇴직자 직원 주의 2명, 직원 주의 1명, 준법교육 조건부 조치면제 8명 등의 제재를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면서도 이를 금융당국에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시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진행된 공시에서도 해당 신용공여 내역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금융감독원에 즉시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또 분기 말 기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와 분기 중 증감액, 거래조건 등을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와 함께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산자료 보호 대책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금을 하나의 계좌로 모아주는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계좌 소유주 검증 절차’를 누락해, 타 법인 계좌의 자금이 집금 요청 법인 계좌로 부정 이체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했다.
이로 인해 한 고객이 타 법인 계좌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집금 시도를 해 수억원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부정 이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하나은행은 은행법상 금융거래 약관 변경 시 보고의무와 전자금융거래법상 약관 변경 시 고객 통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은행법상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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