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비수도권 주택 수요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세제 완화를 포함한 '수요확충 3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 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대구 등 지방 광역시 내 일부 인구감소지역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9일 재정경제부는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 출범한 재경부의 첫 종합 경제정책으로, 올해 경제 정책의 방향은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회복 △국민 균형 성장과 양극화 해소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목표로 설정됐다.
이 가운데 지방 주택 수요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3종 패키지'에 포함됐다. 특히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사더라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양도세 중과에서도 제외된다. 대상 주택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로 정해졌다.
현재 시행 중인 '세컨드 홈' 정책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혜택을 다주택자까지 확대한 것으로,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1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제도를 다주택자에게도 확대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대구 남구, 서구, 군위군 등 지방 광역시 일부 구·군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이 농어촌 지역보다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고,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대구는 미분양 누적과 주택시장 침체가 심각한 지역으로 꼽히며, 광역시 원도심 전체를 배제하는 기준이 타당한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보완책도 내놓았다.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에 대한 취득세·종부세 중과 배제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고, 가칭 '주택 환매 보증제'를 도입해 지방 분양 주택 수분양자가 주택매입 리츠에 주택을 되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1가구 1주택 특례 가액 기준은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상장 리츠 투자 시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혜택도 확대될 계획이다.
주거 안전망 강화 정책도 포함됐다. 청년과 1인 가구를 위해 2030년까지 모듈러 공공주택 1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최소 15만2000가구를 공급하며, 60~85㎡ 중형 평형 비중도 늘린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 신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 일부를 보증기관에 신탁하면, 보증기관이 이를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과 공유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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