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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위원장 외에도 함께 기소된 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윤택근 전 수석부위원장 등 9명에게는 벌금 400만원, 전종덕 전 사무총장(현 진보당 의원) 등 15명에겐 벌금 2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5월 1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131주년 세계노동절대회 집회를 주도해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울시는 고시를 통해 서울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었다. 민주노총은 참가예정인원을 9명으로 기재한 옥외집회신고서를 경찰에 다수 제출한 뒤 실제로 200여명에 이르는 인원들이 참석해 집시를 열었다.
1, 2심 재판부 모두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인 보건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조치에 위반해 10인 이상의 집회에 참가했다”며 “피고인들의 행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현실화하거나 방역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벌금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양 위원장은 2021년 7월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조합원 5000명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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