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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강릉지청은 A씨(80·여)를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 강원 영동지역 자택에서 남편 B씨(81)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초기 경찰은 B씨가 스스로 목을 졸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해 ‘입건 전 조사 종결’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현장에서 자살 도구가 발견되지 않았고 자해 흔적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완 수사에 착수했고 사건 당일 B씨와 함께 있었던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월 A씨를 살인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또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의 통합심리분석과 범행 장면 재연 검증, B씨의 사망 전 진료기록 확보 등으로 직접 보완 수사를 병행해 살인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남편과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이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병원 치료 중인 80대 고령인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변사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과 수사 준칙에 따른 사법 통제를 충실히 이행한 결과, 암장될 뻔한 살인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완 수사와 과학수사를 적극 활용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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