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는 9일 "울산교육청은 인사 행정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울산교총은 교육부의 울산교육청 감사 결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전문직 승진 인사 전반에 걸쳐 중대한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교육부는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울산교육청 업무를 대상으로 종합 감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감사에선 '장학관·교육연구관 승진후보자 명부 오작성 및 부당 승진' 사례가 드러났다.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승진 후보 자격이 있는데도 승진 후보자 명부에 누락된 경우가 확인된 것이다.
또 법적 근거도 없이, 승진을 희망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승진) 포기원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순위가 낮은 후보자들의 승진 순위가 올라가거나, 승진 후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후보 자격을 얻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명부가 제대로 작성됐더라면 승진 발령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사람이 승진한 사례도 생겼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부서에 경고 조치하고 부당 승진 책임자들을 경징계 이상 조치하도록 했다.
울산교총은 "울산교육청은 이미 2018년 교육부 감사에서 같은 문제로 지적받아놓고, 이를 제대로 시정하지 않은 채 유사한 인사 관행을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승진후보자 명부 평정 점수 계산 과정 오류 등 기본적인 인사 문서 관리 소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산교육청은 "지난해부터는 2년 이상 장학사·교육연구사 경력이 있는 자는 승진 서류를 제출받아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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