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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은 9일 “최근 보도된 저의 전속계약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절차 관련 기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황정음은 “저는 지난 2025년 11월 27일부로 전 소속사인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종료했다. 현재 제가 대표로 있는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는1인 회사로, 그동안 기존 소속사였던 와이원엔터테인먼트로부터 대중문화예술업과 관련한 각종 용역을 제공받아 왔다”며 “이러한 이유로,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가 소속 배우인 저를 대상으로 직접 매니지먼트 업무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별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왔다”고 설명했다. 버젓이 1인 회사를 운영 중이지만, 설립만 하고 용역을 타 회사에 제공 받았다는 것도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그 이유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도 의아한 부분이다.
이어 “그러던 중, 몇 달전부터 많은 연예인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으로 이슈화되는 것을 보게 됐고 보다 법적으로 안정적인 절차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저 역시 직접 11월 5일 등록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했다”고 전했다.
황정음ㅇ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허가나 인가사항이 아닌 등록 절차로, 등록신청서와 온라인 교육 수료증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완료되는 사안이다. 현재 해당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곧 등록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모든 것이 제 부족함에서 비롯된 일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경위가 있었다는 점에대해 팬 여러분들께서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팬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황정음은 일련의 논란에 휩싸였다. 2022년 초쯤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 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수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를 포함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이다.
지난 9월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 글 전문
안녕하세요, 황정음입니다.
최근 보도된 저의 전속계약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절차 관련 기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025년 11월 27일부로 전 소속사인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종료하였습니다.
현재 제가 대표로 있는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는1인 회사로, 그동안 기존 소속사였던 와이원엔터테인먼트로부터 대중문화예술업과 관련한 각종 용역을 제공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가 소속 배우인 저를 대상으로 직접 매니지먼트 업무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별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몇 달전부터 많은 연예인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으로 이슈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보다 법적으로 안정적인 절차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11월부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저 역시 직접 11월 5일 등록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허가나 인가사항이 아닌 등록 절차로, 등록신청서와 온라인 교육 수료증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완료되는 사안입니다. 현재 해당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곧 등록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모든 것이 제 부족함에서 비롯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위가 있었다는 점에대해 팬 여러분들께서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팬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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