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을 상대로 제주지역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사무소 사활은 9일 쿠팡 개인정보유출사건 피해 제주도민 1천500여명을 원고로 하는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피해를 본 제주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진행됐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근거한 법정손해배상청구를 기본 골자로 한다.
사활 측은 지난 3일까지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제주도민은 2천300여명 중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1천500여명을 중심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신청자에 대해서는 참여를 독려해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활 측은 "이번 소송은 단순히 금전적 배상을 넘어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소송"이라며 "전국 단위로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변호사들과 긴밀히 협의해 최선의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 지역에서 진행되는 최대 규모의 소비자 집단소송이다.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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