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로드맵] 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열린다…역외 원화채권 내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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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I 로드맵] 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열린다…역외 원화채권 내년 발행

연합뉴스 2026-01-09 14:0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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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트라우마 극복, 대외건전성 양호"…외국인 원화 거래 가능

외환 규제·제도도 정비, RFI 제도 개선…원화 국제화에 다가간다

세계 각국 통화(달러·유로·엔·원) 세계 각국 통화(달러·유로·엔·원)

[촬영 이세원]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송정은 기자 = 오는 7월부터 우리나라 국내 외환시장이 24시간 열린다.

외환시장 마감 시간이 2024년 7월부터 새벽 2시로 연장된 데 이어 2년 만에 추가 연장이다.

지금까지 제한돼 온 역외 외국인 간 원화 거래도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우리나라 투자자도 실시간 환전을 통해 미국 시장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과 원화 국제화에도 한걸음 더 다가간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 이재명 대통령,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

(뉴욕=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 투자서밋에서 헨리 페르난데스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5.9.26 xyz@yna.co.kr

◇ MSCI 외환시장 자유화 '미흡' 평가 반영, 제도개선

정부는 국내 중개회사의 중개 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해 거래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외환시장 거래 시간인 오전 9시∼다음 날 오전 2시에서 추가 연장하는 것이다.

MSCI는 우리나라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항목을 '미흡'으로 평가하며 역외 외환시장 부재, 역내 시장 제약 등을 지적해왔다.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외환시장이 24시간 열려있다.

그간 외환위기 트라우마와 변동성 우려로 외환시장을 폐쇄적으로 운영해왔지만, 이제는 순대외자산, 대외건전성이 양호해 외환시장 추가 개장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내 은행의 원활한 거래 참여를 위해 외환시장 24시간 연장에 맞춰 업무 관행과 시장 규율 재정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외환 전문 인력이 부재한 시간대인 점을 고려해 전자거래(eFX)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동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매매기준율(MAR) 필요성에 관해서도 시장 영향 등을 검토해 개선할 예정이다.

우리 외환시장은 개장 전 당일 MAR로 사전에 거래하는 MAR 시장이 발달했다. 중개회사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의 거래량 가중 평균 방식으로 오후 3시 30분에 산정한다.

이와 함께 해외투자자들이 보유자산 장부 평가에 주로 사용하는 글로벌 벤치마크 환율인 'WMR'(World Market Refinitive rate) 편입도 추진한다. 글로벌 투자자는 런던 오후 4시(우리나라 새벽 1시) 기준 WMR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외환시장운영협의회와 종가 기준에 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달러 미국 달러

[촬영 황광모]

◇ 국내 대기업도 외국에서 원화 채권 발행

역외 시장에는 원화 결제 시스템을 완비하는 방식으로 외환거래 편의를 높인다. 올해 9월 시범 운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원화 계좌를 두고 이를 통해 원화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역외 원화 결제 기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등록제로 운영하되, 초기에는 시장 참여도가 우수한 외국 기관투자자(RFI)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참여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외환시장에는 71개 RFI가 등록돼 있다.

역외 원화 결제 기관을 통한 외국인 간 원화 거래·보유(예금)·조달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 법령상 규제도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뉴욕에서 원화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인프라도 확충한다.

외국기관 간 야간시간에도 원화 결제가 가능해지도록 한국은행에 24시간 결제망(가칭 '역외 원화 결제망')을 신규로 구축한다.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한 외환 규제·제도도 정비된다.

자본거래 유형을 파악하고 필요성·시급성·지속성 3가지 기준에 따라 신고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검토한다.

외국인이 보유한 일부 원화와 연계된 외화증권의 경우 5천만 달러 이하는 현행 사전 신고하던 데서 3개월 내 사후 보고로 전환한다.

해외 예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등 법령 간 중복 신고를 일원화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와 글로벌 외국환 중개사 간 업무 연계를 허용한다.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RFI 제도도 개선한다.

RFI 등록 시스템 간소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등록·신고 의무를 일부 완화한다.

신규 등록 RFI에는 3개월간 보고의무를 유예해 등록 후 즉시 거래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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