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설비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첨단안전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법제화…5인미만 근기법 적용 확대는 사회적 대화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가 올해 기업들의 안전설비 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산업안전과 관련한 책임·제재·감독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9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해당 기업 노동자 외에 도급·특수고용직·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지원 대상 시설의 범위도 법령상 의무시설 외에 인공지능(AI) 관제시스템이나 안전감지용 드론 등 신기술 활용 안전시설까지 들어간다.
AI와 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 기술은 세액 공제율이 높은 신성장·원천 기술로 지정, 연구 개발 및 관련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에 대해 가속상각(초기에 비용 처리를 몰아서 해 세금을 줄이는 방식)을 도입하고, 기준내용연수(비용 처리에 걸리는 기간)를 50% 단축한다.
산재 예방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난해 1조 3천억원에서 올해 1조 6천억원으로, 산업안전 시설투자 정책금융 공급은 지난해 3조 6천억원에서 올해 4조 6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안전 책무 등을 위반해 사망 사고가 발생할 시 영업이익의 5% 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올해 상반기 법 제·개정을 통해 신설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 강사 등을 추가하고, 노동자의 작업 중지요구권 신설 및 작업중지 행사 요건을 완화한다.
국민참여형 포상금제도 도입해 산재 위험 신고자에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유사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들을 통합해 고용창출·노동조건 등의 종합지표를 개발하고, '행복한 일터 인증제'를 신설한다.
종합 지표에는 취약계층 고용, 일·생활 균형, 적정 임금 지급, 건전한 기업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담는다.
행복한 일터 인증기업에는 공공계약 심사 시 가점과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고, 임금·고용의 성별현황과 구조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은 올해 상반기 중 제정한다.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또한 강화한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안은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마련하고, 노사정이 공동 선언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후속 입법과 재정 지원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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