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대금 지급시한 단축…기술 탈취엔 '3종 제재'
'대미 프로젝트' 중소·대기업 동반 진출 지원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 플랫폼과 중소상공인이 시장 변화 속에 열매를 함께 누리도록 규제를 손질한다.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런 구상이 담긴 상생 협력 독려 방안을 공개했다.
관계부처가 공개한 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배달 플랫폼이나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등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낮추도록 유도한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는 소상공인이 확보하는 매출액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쟁 당국과 관련 부처는 이런 지적을 반영해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동반 성장을 유도하도록 제도 개편이나 사회적 협의를 모색한다.
납품 대금 연동제가 산업 현장에서 정착하도록 연동제를 잘 실천한 수탁·위탁거래 직권 조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납품 대금 연동제는 수탁·위탁 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달라지면 변동분을 납품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연동제 적용은 의무 사항은 아니며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맡겨져 있다.
정부는 매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거래 과정에서 횡포를 부리거나 법을 위반했는지 점검하거나 특정 업종의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는 등 특이점이 있을 때는 해당 업종에 수시로 직권 조사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납품 대금 연동제를 잘 실천하는 기업이라면 향후에는 이런 직권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주요 원재료 가격을 기준으로 납품 대금 연동제를 약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재료 외에 전기·가스 요금과 같은 에너지 비용도 기준으로 삼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하도록 대응을 강화한다.
기술 탈취 기업 과징금 한도를 50억원으로 설정한다. 피해 기업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기술 개발에 든 비용까지 포함하도록 해 제재의 효과를 높인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와 자료 제출 의무를 도입해 피해 기업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입증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
40일 혹은 60일로 규정돼 있는 대규모유통업체의 물품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해 납품업체의 금융 비용이나 미정산 사태에 대한 불안을 줄인다.
건설사 등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놓고 하청업체에는 대금을 주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개정한다. 현재 20억원으로 돼 있는 정액 과징금 한도를 50억원으로 올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를 단속해 징수한 과징금을 일부 활용해 피해 기업을 돕는 피해구제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기금을 이용해 소송이나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한다.
대형 수출 프로젝트의 성과를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이 함께 누리도록 독려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동반 진출하는 경우 지원액을 현행 3년간 최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적 보증으로 2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협의 요청권을 부여하고 상생 협력기금을 1조5천억원 규모 이상으로 조성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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