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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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1인 가구 노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삭감하는 제도다. 부부가 함께 거주하면 주거비와 공과금 등 생활비를 공동 부담해 지출이 줄어든다는 ‘규모의 경제’ 논리를 근거로 도입됐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오히려 저소득 노인 부부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노인 부부 상당수가 최저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음에도, 단지 함께 산다는 이유로 연금이 감액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 2030년에는 1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선안이 마련되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제도도 손본다. 현재는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액을 줄이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309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100만원 단위로 나눠 5~25%를 연금에서 감액해 왔다.
하지만 오는 6월 17일부터는 개정 제도에 따라 기준 소득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금액 200만원까지는 감액 없이 노령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509만원까지는 연금이 깎이지 않는 셈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 3월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올해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된 데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월 소득 80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로 월 최대 3만795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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