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소관 장애인 단체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외부 전문가 등과 TF를 통해 단체 운영 지침(안) 마련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의 권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법인으로서 장애인 정책 발전을 위해 장애인식 개선, 정책 제안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단체의 투명성과 공공성, 민주적 운영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관계 부처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협력해 장애인 단체가 운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 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단체가 내부 규정을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체 운영 지침(안)은 관계 부처 및 외부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배포할 예정이다. 또 향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장기적인 행정 기준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각 단체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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