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결심공판 진행···‘사형·무기징역’ 구형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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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결심공판 진행···‘사형·무기징역’ 구형량 주목

투데이코리아 2026-01-09 13:20: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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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형을 한다.
 
현행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규정되어 있어 특검이 어떤 형을 구형할 것인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재판장)는 9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에 흰색 셔츠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그는 법정에 들어서며 재판부를 향해 인사한 뒤 방청석을 둘러보고 피고인석으로 이동해 자리에 앉았다.
 
또한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특검과 피고인 측의 서류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특검의 최종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고인의 수가 많은 만큼 결심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장준호·조재철·서성관 파견검사 등이 출석했으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윤갑근·위현석·배의철·배보윤·김계리·김홍일·송진호 변호사 등이 자리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고, 여야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체포·구금했다는 혐의도 있다.
 
특히 특검팀은 전날(8일)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을 정하기 위해 약 6시간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
 
현행 형법 제87조 1호에는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회의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공판 내내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형을 구형했을 때의 사회적 파장, 예상되는 실질 형량 등을 고려했을 때 무기징역이 현실적 선택이라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사건으로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이 구형된 바 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했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선고공판은 통상적으로 결심공판 후 2~4주 뒤에 열리게 된다. 이에 따라 1월 말이나 2월 초에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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