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규정되어 있어 특검이 어떤 형을 구형할 것인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재판장)는 9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에 흰색 셔츠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그는 법정에 들어서며 재판부를 향해 인사한 뒤 방청석을 둘러보고 피고인석으로 이동해 자리에 앉았다.
또한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특검과 피고인 측의 서류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특검의 최종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고인의 수가 많은 만큼 결심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장준호·조재철·서성관 파견검사 등이 출석했으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윤갑근·위현석·배의철·배보윤·김계리·김홍일·송진호 변호사 등이 자리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고, 여야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체포·구금했다는 혐의도 있다.
특히 특검팀은 전날(8일)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을 정하기 위해 약 6시간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
현행 형법 제87조 1호에는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회의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공판 내내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형을 구형했을 때의 사회적 파장, 예상되는 실질 형량 등을 고려했을 때 무기징역이 현실적 선택이라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사건으로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이 구형된 바 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했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선고공판은 통상적으로 결심공판 후 2~4주 뒤에 열리게 된다. 이에 따라 1월 말이나 2월 초에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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