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성차별·성소수자 구제 부서 책임자 직위해제···강제추행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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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성차별·성소수자 구제 부서 책임자 직위해제···강제추행 혐의로 피소

투데이코리아 2026-01-09 13:16: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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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차별·성소수자 문제를 조사 및 구제하는 성차별시정과의 책임자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인권위가 해당 책임자의 직위를 해제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성차별시정과 과장 A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지인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고소당했고, 수서경찰서는 사건을 접수한 뒤 범죄 수사를 개시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인권위는 A씨를 직위해제 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경우 감사원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받으면 직위가 해제될 수 있다.

한편, 2022년 신설된 성차별시정과의 책임자로 남성이 임명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임명 당시 인권위 내부에서는 “새로 발령받은 과장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인권위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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