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기준 폐지·예외 삭제…사이버 안전 관리 강화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안보와 이용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정보 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매출액 3천억원 이상이던 정보 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 전체로 확대했다.
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내년 정보보호 공시 대상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규 편입되는 대상 기업·기관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배포, 컨설팅과 교육 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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