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치권 로비 의혹이 확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특정 종교 법인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과 국정 농단을 방지하고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무소속 최혁진 국회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통일교·신천지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통일교·신천지 등 일부 종교 단체가 비영리법인 형태를 앞세워 특정 정당과 유착하고 조직적으로 선거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20조가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 민법의 규정이 포괄적·추상적이어서 이 같은 행위를 실효성 있게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종교 단체의 정치적 개입과 선거 공작을 차단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8조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구체화해 ‘정치 개입’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안 제38조 제1항 제5호에 종교법인이 헌법에서 정한 정교분리 원칙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조직적·반복적으로 정치 활동에 개입해 공익을 해할 시 주무관청이 반드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37조 제2항과 제38조의 2에서는 주무관청의 조사 및 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그동안 불명확했던 조사 권한으로 인해 위법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에 법이 개정될 경우 주무관청이 법인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보고 받거나 소속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출입해 장부, 서류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제38조 제2항에 청문 절차 등을 명시해 행정권 남용은 방지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제80조 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해 설립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돼 법인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을 의무화했다. 법인이 해산되더라도 재산을 빼돌려 세력을 유지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조직적 범죄나 정치 개입 등 반사회적 행위로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잔여재산을 전액 국고로 환수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또한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조직의 파산과 재산 몰수라는 강력한 책임을 묻고 해당 자산이 다시 공익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이 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부 일탈 세력으로부터 건전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번에 종교의 정치 개입이라는 낡은 고리를 끊어내고 특정 집단이 음지에서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헌법 수호의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 김우영, 김준혁, 김재원, 서미화, 손솔, 송재봉, 염태영, 이건태, 이성윤 총 11명의 의원이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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