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개시…尹 '사형·무기' 구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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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개시…尹 '사형·무기' 구형 주목

아주경제 2026-01-09 10:04: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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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릴 형사재판이 9일 결심공판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의 증거조사가 먼저 진행된 뒤,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함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이뤄진다. 이어 변호인단의 최후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형사 절차상 이날 구형은 재판부의 선고 판단에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만큼 재판의 분수령으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는 이튿날 새벽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계엄은 약 6시간 만에 해제됐으며, 국회는 같은 달 14일 윤 전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형사 재판은 탄핵심판과는 별도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5일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9일 구속됐다. 이후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정식 공판은 지난해 4월 14일 시작돼 이날 결심공판까지 총 42차례 열렸다. 재판 과정에서는 계엄 선포 전후 의사결정 과정, 군·경 병력의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투입 경위, 체포 지시 여부 등을 둘러싸고 집중적인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이 국회를 무력화하고 헌법 질서를 침해하기 위한 행위로,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정치적 경고와 메시지 전달 차원의 조치였을 뿐 내란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서 왔다.

이날 결심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김 전 국방부 장관, 조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병합돼 함께 진행됐다. 특검은 이들에 대해서도 각 혐의에 대한 최종 의견과 구형을 제시한다.

결심공판을 통해 특검의 구형이 제시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형사적 책임의 윤곽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명확히 드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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