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용기 재생원료 ‘PP’까지 확대…영유아 고무제품 안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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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용기 재생원료 ‘PP’까지 확대…영유아 고무제품 안전기준 강화

메디컬월드뉴스 2026-01-09 08:36:02 신고

3줄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에 사용하는 물리적 합성수지 재생원료를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에서 폴리프로필렌(PP)까지 확대하고, 영·유아용 고무제 규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8일 행정 예고했다.


◆PP 재생원료 식품용기 사용 허용

식약처는 2022년 물리적으로 재생한 PET를 재생원료로 인정한 데 이어, 이번에 폴리프로필렌(PP)도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조치로, 자원순환 촉진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PP는 국내에서 사용량이 많은 합성수지제 중 하나다. 

2024년 기준 기구 등 생산량은 PET가 48만 톤, PP가 46만 톤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PP는 다회용기의 단일 재질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정된 업체가 수거·세척·선별하고 있어 식품 외 다른 오염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범사업 운영 중

식약처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다회용기 세척업체, 재생업체, 검사기관 등과 함께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물리적 재생 PP의 안전성과 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입원료 및 재생공정 기준을 마련했다.


▲투입원료 및 재생공정 기준

투입원료는 PP 재질로만 제조된 기구 및 용기·포장이어야 하며, 식품 외 다른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 이력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몸체에 직접 인쇄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재생공정에서는 식품용 이외 다른 용도의 재생원료 제조공정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재생원료의 안전성 및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체 재생공정, 설비 및 운영조건(온도, 압력, 시간 등)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등의 위생·품질 관리사항을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영유아용 고무제 규격 대폭 강화

최근 고무젖꼭지와 유사한 형태와 사용 방법을 가진 고무과즙망, 고무빨대 등 다양한 제품이 개발·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영·유아가 사용하는 고무제 기구를 ‘영·유아용 고무제’로 분류하고, 고무젖꼭지와 같은 수준으로 규격을 강화했다.

검사 항목은 현행 총 9개 항목에서 총휘발량, 니트로사민류, 니트로사민류 생성가능물질이 추가된다. 


▲기준치 강화

기준치도 대폭 강화된다. 

납은 100mg/L에서 10mg/L로, 카드뮴은 100mg/L에서 10mg/L로 강화된다. 

총용출량은 60mg/L에서 40mg/L로, 아연은 15mg/L에서 1mg/L로 기준이 엄격해진다.


▲조문체계 정비

식약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관련 용어 풀이를 신설하고, 재생원료 기준 및 용도별 규격을 별도로 분리하는 등 조문체계를 정비한다. 

예를 들어 ‘검사대상’을 ‘같은 조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 검체가 채취되는 대상’으로 정의하고, 대용량 포장된 검사대상을 ‘대포장 검체’로 명확히 규정했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이번 개정이 자원순환 촉진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한편 식품용 기구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폴리프로필렌(PP) 재생원료 인정 기준(안), ▲영·유아용 고무제 정의 및 기준·규격(안),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조문체계 정비(안)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3월 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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