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수가 많은 만큼 오후 늦게까지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도 이들 가운데 하나를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군·경 주요 관계자에 대한 결심 공판도 진행된다.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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