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살해 후 시신 훼손·유기한 70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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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살해 후 시신 훼손·유기한 70대, 무기징역 구형

이데일리 2026-01-09 08:28: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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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웃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뒤 유기한 7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사진=뉴스1)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살인, 시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전날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피고인은 자신을 장기간 보살펴 준 피해자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 사체까지 손괴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스토킹 행위를 했음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자는 A씨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며 “하지만 A씨는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충전기를 파손하고 범죄 은폐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폐질환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후 죄책을 느낀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범행 동기를 언급하고는 “기억이 잘 안 난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손자는 “이 사건 이후 어머니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에서 이웃이던 80대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같은 달 6일 추석을 맞아 B씨의 집을 찾아온 가족으로부터 “B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B씨의 시신은 이틀 뒤인 8일 오전 10시 30분께 산양리 한 하천 인근에서 발견됐는데 훼손 등 흔적이 있는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수사를 이어갔고 이튿날 서울의 한 병원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이 B씨의 시신을 발견하자 8일 약물을 복용하고 해당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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