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자료 사진.서울서부지법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전 목사는 난동 사태가 발생한 장소인 서울서부지법에서 사건 약 1년 만에 구속심사를 받게 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전날(12일) 전 목사에 대해 특수주거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 목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전 목사는 난동 사태가 발생한 장소인 서울서부지법에서 사건 약 1년 만에 구속심사를 받게 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전날(12일) 전광훈 목사에 대해 특수주거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광훈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워 일명 가스라이팅을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같은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는 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와 관련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뒤 입장문을 내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보복이자 중립성을 상실한 보여주기식 법 집행의 전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비법률적이고 비상식적인 심리학 용어를 영장에 삽입해 전광훈 목사를 현장 조정자로 몰아간 것은 명백한 법률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실제로 구속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하는 절차다.
판사는 도망할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범죄의 중대성, 주거와 직업 등 생활 기반, 사건 경위와 피의자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구속 필요성을 살핀다. 피의자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의견을 말하고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심문 결과에 따라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금하게 하거나 구속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도록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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