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중국인, 길거리 여학생에 강제 입맞춤…“한순간의 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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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국인, 길거리 여학생에 강제 입맞춤…“한순간의 충동”

이데일리 2026-01-09 06:03: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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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10대 청소년에게 ‘볼 뽀뽀’를 한 30대 중국인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8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심리로 열린 30대 중국인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제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청소년에게 다가가 볼에 입을 맞춰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나 뒤늦게 자백한 점과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고,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모친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대하게 처벌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A씨도 “당시 술에 취해 한순간의 충동으로 법을 어겼다”며 “술에 취했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이달 22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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