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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오후 5시 20분에 진행한다. 지난해 10월 16일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파기환송된지 약 3개월 만이다.노 관장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파기환송심에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비율 재산정과 분할 대상 재산 범위가 최대 쟁점이다. 2심에서는 재산 분할을 65:35 비율로 산정했었으나,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며 이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2017년 시작됐다. 최 회장이 그해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성립되지 않아 2018년 2월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이혼에 응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2019년 2월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했다. ‘노태우 비자금’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 사실상 혼인 파탄 이후 최 회장이 친족들에 제3자 증여해 처분한 재산 1조 1116억원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는 기존 2심이 내놨던 재산분할 금액보다 적게 조정될 전망이다. 위자료 20억원 판결은 그대로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30일 SK의 상장과 주식의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현금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을 지급을 판결했으나, 2심에서 천문학적으로 재산분할액이 올라간 것이다.
결국 소송은 상고심까지 가게 됐고 대법원은 재산분할액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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