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훠궈’ 中 10대, 결국 4.6억 배상…“새롭게 태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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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훠궈’ 中 10대, 결국 4.6억 배상…“새롭게 태어날 것”

이데일리 2026-01-08 23:30: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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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중국의 유명 훠궈 음식점에서 테이블에 올라가 소변을 본 10대 소년이 4억 6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소년과 소년의 부모는 현지 신문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라는 반성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하이디라오 상하이점에서 소변 테러를 한 10대 소년이 4억 6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사진=웨이보 캡처)


8일 중국 런민법원보와 펑파티신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훠궈 체인 하이디라오의 한 식당에서 소변을 본 10대 A군과 그의 부모가 법원 판결에 따라 런민법원보에 반성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A군은 반성문에서 “잘못된 행동을 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학교와 공안, 누리꾼 등으로부터 비판과 가르침을 받았고 이젠 교훈을 얻어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A군의 부모도 “보호자로서 아이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판결 결과에 이의가 없으며 아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그가 행동과 규범이 좋은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A군은 하이디라오 상하이 지점 테이블에 올라가 냄비에 소변을 봤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A군의 친구는 이 모습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해당 매장으로부터 ‘누군가 훠궈에 소변을 봤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두 소년은 경찰에 행정구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하이디라오 측은 “해당 매장의 모든 훠궈 냄비와 식기를 교체했다”며 “식당 내 청소 및 소독도 완료했다”고 전했다. 또 사건 발생 후 13일간 해당 매장을 방문한 모든 손님에게 식사비 전액을 돌려주고 추가로 10배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하이디라오 측은 브랜드 인지도 손상과 영업 차질로 최대 2300만 위안 가량(한화 약 4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법원은 A군과 그의 가족이 영업 손실과 평판 피해 등 220만 위안(약 4억 2000만 원)을 비롯해 조리기구 손상 및 청소 비용 13만 위안(약 2500만 원), 법무 비용 7만 위안(약 1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하이디라오 측이 손님에게 준 보상금은 기업의 자율적 결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진 부담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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