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지난달 이사회를 통해 결의하고 납입·등기까지 마친 약 2조8천억원 규모의 신주발행을 둘러싸고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다만 이번 소송의 원고가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인 영풍이나 MBK파트너스가 아닌, 고려아연 주식 2주만을 보유한 업체로 알려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을 상대로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고려아연이 외국 합작법인인 ‘크루서블 JV’를 상대로 발행한 신주다.
엠제이파트너스는 공시를 통해 “이번 신주발행은 특별한 경영상 필요가 없음에도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미국 정부와 통모해 상법과 정관을 위반한 위법한 발행”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방어 수단으로 신주발행을 단행했다는 취지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원고의 정체다. 엠제이파트너스는 그동안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소송에서 공동소송참가인으로 이름을 올려왔으나, 지난해 하반기 기준 고려아연 주식은 단 2주만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권 분쟁의 핵심 당사자가 아닌 소액 주주가 거액의 신주발행을 문제 삼아 소송에 나선 셈이다.
실제 엠제이파트너스는 소송에 참여하면서도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고려아연 주주총회 결의취소 청구소송 변론기일에서도 공동소송참가인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법정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재판부와 원·피고 모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엠제이파트너스는 과거에도 상장사 경영권이나 지배구조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잇따라 관여해 왔다. 인벤티지랩 신주상장금지 가처분을 비롯해 심팩 합병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큐라티스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 등을 제기한 이력이 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고려아연의 대규모 신주발행이 법적 판단대에 오르게 된 가운데, 소송 주체와 실제 이해관계, 경영권 분쟁과의 연관성을 둘러싼 해석도 함께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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