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 강해서"…핸드크림 사용 이유로 카페 손님 퇴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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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강해서"…핸드크림 사용 이유로 카페 손님 퇴장 요청

모두서치 2026-01-08 21:03: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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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강원도 양양의 한 카페에서 핸드크림을 발랐다는 이유로 퇴장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7일 JTBC ‘사건반장’에서 결혼 20년 차 40대 주부 A씨는 최근 남편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평소 즐겨 찾던 카페라테 맛집이 양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카페를 방문했다.

약 3시간을 운전해 카페에 도착한 A씨는 주문을 마친 뒤 자리에 앉았다. 건조한 날씨로 손이 거칠어져 가방에 있던 핸드크림을 소량 발랐고, 이후 매장 내부를 둘러보던 중 테이블 한쪽에 '향수나 핸드크림 사용을 삼가 달라'는 안내 문구를 발견했다.

잠시 뒤 카페 사장이 다가와 핸드크림 사용 여부를 물었고, A씨가 "안내 문구를 늦게 봤다"고 설명하자, 사장은 "커피 값을 환불해 드리겠다"며 사실상 퇴장을 요구했다. 이에 A씨가 당황해 이유를 묻자, 사장은 "커피 향을 방해하는 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카페가 분위기와 향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안내 문구도 눈에 잘 띄지 않았고, 핸드크림도 극소량만 사용했는데 이런 이유로 쫓겨나는 것이 정상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업주의 철학이 중요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손님을 배려하는 태도가 우선돼야 한다"며 "장시간 이동해 방문한 손님에게 그런 이유로 퇴장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지훈 변호사 역시 "설령 영업 방침이 있다 해도 '삼가 달라'는 요청과 퇴장 조치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이를 강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손수호 변호사는 "영업장에서는 업주의 운영 방침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다소 과하다는 인상은 있지만, 금전적 손해를 보전해 주고 퇴장을 요청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는 시각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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