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했다가 검거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오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30대 남성 A씨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가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나나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나나와 어머니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A씨는 제압 과정에서 나나가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며 별건의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본 사안과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아티스트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나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고소당한 사실을 안 지 시간이 꽤 됐다.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들을 이겨내고 있는 시간 속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며 “흔들리고 나약해진 마음과 정신을 다잡으려고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며 어떻게든 바로잡기 위해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집중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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