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전명환 판사)은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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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5년 10월 대구에서 자신의 발목에 부착해 있던 전자발찌 끈을 1㎝가량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2011년 징역 14년을 선고받으면서 2045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았다. 그는 지난 2월 출소했지만 8개월 만에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지는 못한 점과 범행 한 달 전인 9월에도 전자장치 부착 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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