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김병주 MBK 회장 구속심사…‘김병주 도서관’ 명칭 논란 재점화 [한양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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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김병주 MBK 회장 구속심사…‘김병주 도서관’ 명칭 논란 재점화 [한양경제]

경기일보 2026-01-08 19:07: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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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서울시립도서관 '김병주 도서관'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립도서관 '김병주 도서관'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가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짓는 ‘서울시립 김병주 도서관’의 명칭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됐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전 수천억원 규모의 단기채권 발행으로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이름을 공공시설인 도서관에 붙이는 게 적절한 것인 지를 두고 비난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김병주 도서관’은 서울시의 두 번째 시립도서관이자, 서북권 첫 시립도서관으로 2024년부터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첫 기부자에 대한 예우로 시립도서관 명칭을 건립비용 675억원 중 300억원을 기부한 김 회장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앞서 2021년 사업 심사 과정에서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도서관명에 기부자명 병기 승인하겠다는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당시 서울시의회는 홈플러스가 영업손실 1천335억원을 내며 적자로 전환하자 ‘탈세 의혹’등을 들어 ‘김병주 도서관’ 명칭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 및 노동계는 건립 비용 675억원 중 과반이 안되는 300억원을 기부한 김 회장의 이름을 공공도서관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왔다.

 

이런 가운데 김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현실화되자 다시금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서울시 담당자는 한양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사태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비대위 등 시민단체와 노동계 민원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해까지만해도 이미 결정된 명칭의 변경 불가 입장을 고수했는데 이번 구속 영장 청구로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MBK파트너스 측에도 입장을 물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MBK의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3일 오후 1시 30분 서관 319호 법정에서 연다고 밝혔다.

 

한편,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준비하던 것을 숨기고 채권을 발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 발행 기업어음(CP)·단기사채·카드 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등의 판매 규모는 지난해 4월말 기준 5천899억원에 달한다. 이 중 1천970억원은 개인들에게 판매됐으며,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금융 채무가 동결돼 개인 투자자들에게 고스란이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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