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이응근 보석 재청구 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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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이응근 보석 재청구 끝 인용

모두서치 2026-01-08 18:55: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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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허위 홍보를 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응근 삼부토건 전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3000만원 ▲주거 제한 ▲사건 관련자들과 일체의 접촉 금지 ▲출국 시 법원 허가 요청 ▲지정된 일시·장소에 출석 등을 조건으로 이 전 대표의 보석을 인용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이 전 대표와 이일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고,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보석을 재청구했다.

이후 같은 달 26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이 전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이 '이응근은 보도자료 리스트를 확인하거나 배포한 바 없다'고 증언한 점, 이 전 대표의 건강 상태가 악화된 점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반면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과거 금융감독원 등 조사기관의 직원들을 직접 찾아갔던 행태를 언급하며 보석이 허가되면 주요 증인들을 직접 찾아가 압박할 우려가 여전하다고 맞섰다.

한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이들이 지난 2023년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홍보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부상시켜 1000원대였던 주가를 2개월 후 5500원까지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단 내용이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 이 전 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기훈 전 부회장 등이 공모해 369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본다.

다만 이 전 대표와 이 전 회장 측은 주가조작과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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